NAVER

질문 f4(재외동포)비자로 간호사취업 가능한가요?한국국시통과
비공개 조회수 47 작성일2024.04.17
한국에서 간호사 국시 통과하고 간호사로 근무 -> 미국 가서 시민권 취득, 한국국적 박탈 -> f4 비자로 한국 귀국 -> 한국에서 f4비자로 간호사 취업

위와같이 f4 비자인 상태로 한국에서 간호사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 통과했다는 전제하에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초수 eXpert
40대 이상 남성 #거소증 #E7비자 #소청심사 여권, 비자 민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순수 외국인 신분에서 간호사 직종 업무를 위해서는

E7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따고

F4비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되신다면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전문직으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2024.04.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 행정사
중수
서비스업 #행정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F4 비자로 간호사 취업에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F4 비지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ㅡ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ㅡ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상기 경우를 제외하그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F4 비자 신청은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F4 비자 발급 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최대 2년,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시 최대 3년입니다.

F4 비자로 국내 입국 후에는 거소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K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F4 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대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K 행정사 사무소

대표 홍종기

Tel : 010-5079-2264

카톡ID : hongjongkee

Email : hongjongkee@gmail.com

2024.04.1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